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한방 난임부부 지원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제공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도비사업)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부부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중심으로 신청 및 치료) ○ (시비사업)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 본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6개월(치료4개월, 추적관찰 2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방요법 치료를 받으려는 자
지원내용
○ 관내 한방난임치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한방난임치료(한약, 침, 뜸 등) 지원(치료 4개월, 추적관찰 2개월) - (도비사업) 부부 1쌍당 최대 360만원 지원(1인당 180만원, 1인 최대 1회 지원) - (시비사업) 부부 1쌍당 최대 230만원(주치료자 180만원, 부치료자 50만원, 1인 연 1회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보건사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한방 난임부부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제공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익산시보건소 한방사업계/063-859-4931
- 조회수
- 889
- 지원내용
- ○ 관내 한방난임치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한방난임치료(한약, 침, 뜸 등) 지원(치료 4개월, 추적관찰 2개월) - (도비사업) 부부 1쌍당 최대 360만원 지원(1인당 180만원, 1인 최대 1회 지원) - (시비사업) 부부 1쌍당 최대 230만원(주치료자 180만원, 부치료자 50만원, 1인 연 1회 지원)
- 지원대상
- ○ (도비사업)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부부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중심으로 신청 및 치료) ○ (시비사업)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 본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6개월(치료4개월, 추적관찰 2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방요법 치료를 받으려는 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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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도비사업(전북특별자치도 대상)과 시비사업(익산시 대상)에 따른 세부 대상 조건 및 한방요법 6개월 치료 가능 여부 등 보건소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익산시보건소 한방사업계 · 063-859-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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