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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본수당

출생아를 위해 육아기본수당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소득과 관계없이 '19년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의 가정에 지급(최대 50만원) - 신청자격 : 2019. 1. 1이후 출생아 보호자 중 도내 1년 이상 거주자 ○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수당의 지급신청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할 것 ○ 상기 사항에 따른 보호자가 아동과 주민등록지가 동일하며, 그 아동을 실제 양육하고 있을 것 * 타시도 보육서비스 이용시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은 지원받을 수 없음

지원내용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매월 50만원 지원, 2019년생부터 12개월부터 95개월까지 지원

신청기간

대상 아동이 첫돌이 되는 달 ※신청시기 이후 신청시 신청한 달 포함하여 최대3개월 소급지급 가능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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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복지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육아기본수당
서비스목적요약
출생아를 위해 육아기본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7.24
신청기한
대상 아동이 첫돌이 되는 달 ※신청시기 이후 신청시 신청한 달 포함하여 최대3개월 소급지급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33-249-2438
조회수
6,718
지원내용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매월 50만원 지원, 2019년생부터 12개월부터 95개월까지 지원
지원대상
○ 소득과 관계없이 '19년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의 가정에 지급(최대 50만원) - 신청자격 : 2019. 1. 1이후 출생아 보호자 중 도내 1년 이상 거주자 ○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수당의 지급신청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할 것 ○ 상기 사항에 따른 보호자가 아동과 주민등록지가 동일하며, 그 아동을 실제 양육하고 있을 것 * 타시도 보육서비스 이용시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은 지원받을 수 없음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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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 복지정책과/033-249-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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