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 등록 장애인에게 휠체어 수리비를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강남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지원내용
○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00,000원(연간) - 일반장애인 : 200,000원(연간) ※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200,000원 ~ 3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휠체어 수리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장애인복지과/02-3423-5891
- 조회수
- 829
- 지원내용
- ○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00,000원(연간) - 일반장애인 : 200,000원(연간) ※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지원대상
- ○ 강남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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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휠체어/전동보조기기 이용 여부 확인 및 수리비 지원 청구를 위한 세부 필요 서류는 관할 부서 문의 필요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02-3423-5891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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