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경상남도
노인가장세대 지원
저소득 노인가장세대(65세 이상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에게 냉방비(4만원) 및 난방비(8만5천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 65세이상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 지원제외 대상 : 유사사업 수혜자,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4만원)와 난방비(8만5천원) 지원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지원대상 : 65세이상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 지원제외 대상 : 유사사업 수혜자,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4만원)와 난방비(8만5천원) 지원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 금액
40,000원 ~ 125,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3.12.11
- 부서명
- 노인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노인가장세대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난방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01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경남도청 노인정책과/055-211-4865
- 조회수
- 1,021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65세이상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 지원제외 대상 : 유사사업 수혜자,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4만원)와 난방비(8만5천원) 지원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65세이상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 지원제외 대상 : 유사사업 수혜자,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4만원)와 난방비(8만5천원) 지원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원유형
- 현금
지원바다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 세부 기준 및 접수기간은 시군별 접수기관 확인 필요
- 제출서류 미명시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남도청 노인정책과 · 055-211-4865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