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경기도 광명시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광명시 관내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기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수급자 연간 최대 20만원, 차상위계층 연간 최대 10만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1)관내 장애인으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2)관내 장애인으로서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차상위 계층의 사람

선정기준

광명시 등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연간20만원, 차상위계층에게 연간10만원의 휠체어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관내 등록 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휠체어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 - 차상위 계층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1)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자격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2) 신청서와 장애인증명서를 가지고 수리센터에 방문하여 수리 접수를 합니다.

지원 금액

100,000원 ~ 2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경기도
요약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으로 이동 편의 제공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서비스명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시·군·구
광명시
지원 주기
수시
제공 유형
감면,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선정 기준
광명시 등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연간20만원, 차상위계층에게 연간10만원의 휠체어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관내 등록 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휠체어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 - 차상위 계층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신청서 —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작성
  • 장애인증명서 — 수리센터 방문 수리 접수 시 제출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사업 요약 설명에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상세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에는 장애 중증도에 대한 구분 없이 '관내 등록 장애인'으로 표기되어 있어 중증장애인 한정 여부는 담당 부서 확인 필요.

담당부서

광명시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수리센터 · 02-899-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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