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 충청북도 보은군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보은군 관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에게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인명피해 보상금을 연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보은군 관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 □ 농가 / 비농가 구분 - 농림업 등의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 총수입액의 50%이상 = 농가 - 세대주 또는 가장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는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가로 볼 수 없음

지원내용

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기간

2026-07 ~ 2026-11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 마감

2026-11-30(D-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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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4.08.09
부서명
환경위생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 농작물 피해 및 인명피해 보상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6
신청기한
2026-07 ~ 2026-1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보은군청(환경위생과)/043-540-3254
조회수
416
지원내용
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대상
보은군 관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 □ 농가 / 비농가 구분 - 농림업 등의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 총수입액의 50%이상 = 농가 - 세대주 또는 가장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는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가로 볼 수 없음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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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농가 인정 세부 기준(농림업 수입 50% 이상, 주업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 검증은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이 월 단위(2026-07 ~ 2026-11)로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시작일과 마감일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 043-540-3254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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