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인천북부교육문화센터)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센터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50% 감면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이상의 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가족(배우자,자녀)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활동 지원 - 초,중,고등학교 문화,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 - 인천광역시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모,배우자,자녀) - 그 밖에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30% 감면 대상 - 인천 아이모아카드 소지자 또는 이와 동일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가정의 부모와 자녀 ○ 10% 감면 대상 - 수영장 이용자 중 12세이상 55세이하의 여성 ○ 5% 감면 대상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본인 명의의 그린카드 소지자 ※ 중복 감면되는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지원내용
부평구 관내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 이용회원에 대한 이용료 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인천북부교육문화센터)
- 서비스목적요약
-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센터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 소관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일시
- 2026.07.29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교육문화팀/032-330-8352
- 조회수
- 1,248
- 지원내용
- 부평구 관내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 이용회원에 대한 이용료 감면
- 지원대상
- ○ 50% 감면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이상의 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가족(배우자,자녀)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활동 지원 - 초,중,고등학교 문화,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 - 인천광역시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모,배우자,자녀) - 그 밖에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30% 감면 대상 - 인천 아이모아카드 소지자 또는 이와 동일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가정의 부모와 자녀 ○ 10% 감면 대상 - 수영장 이용자 중 12세이상 55세이하의 여성 ○ 5% 감면 대상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본인 명의의 그린카드 소지자 ※ 중복 감면되는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 지원유형
-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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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 교육문화팀/032-330-8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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