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 충청북도 제천시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

충청북도 제천시 내 거주하는 가구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19세~39세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대출(신용, 주택자금, 한도) 기납부 이자를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최대 2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내용

❍ (지원대상) 도내 거주하는 가구(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19세~39세 청년 신혼부부 ❍ (지원내용) 가구당 기납부이자 연 최대 50만원 지원(최대 2년) - 신용대출 : 혼인신고 전 1년이내 받은 대출건 - 주택자금대출 : 혼인신고 전 1년이내 또는 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 받은 대출건 - 한도대출 : 혼인신고 전 1년이내 받은 대출건

추가 자격요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신청기간

상시

신청방법

❍ (시기) 연중 ※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 ❍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정책명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
키워드
맞춤형상담서비스,금리혜택
정책 설명
❍ (목적) 결혼자금 부담완화를 통해 결혼친화환경 조성 및 출산·육아 등 안정적 정착기반 지원
대분류
복지문화
중분류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도내 거주하는 가구(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19세~39세 청년 신혼부부 ❍ (지원내용) 가구당 기납부이자 연 최대 50만원 지원(최대 2년) - 신용대출 : 혼인신고 전 1년이내 받은 대출건 - 주택자금대출 : 혼인신고 전 1년이내 또는 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 받은 대출건 - 한도대출 : 혼인신고 전 1년이내 받은 대출건
주관기관
제천시
운영기관
제천시
사업 기간 안내
상시
신청 방법
❍ (시기) 연중 ※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 ❍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 규모
0
지원 최소 연령
19
지원 최대 연령
39
소득 하한
원 0
소득 상한
원 0
소득 조건 안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등록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미래성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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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설명에 '도내 거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천시 주관 사업이므로 제천시민 한정 여부 등 세부 거주 요건은 직접 확인 필요
  • 신혼부부의 인정 기간(예: 혼인신고 후 N년 이내) 및 상세 서류 조건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담당부서

제천시 미래성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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