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전라남도 보성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일상생활 중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 인적 피해 등을 입은 경우 각 항목 해당 금액 한도내에서 보장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사고로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3000만원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심재성 2도 이상)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 가스 사고로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2500만원 - 가스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 대중교통 이용중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3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중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2500만원 -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 보성군민(12세 이하)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3000만원 - 보성군민(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25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로 인해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25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로 인해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3000만원 -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3000만원 - 자전거 탑승 시 발생한 사고 및 자전거와 충돌, 접촉으로 인해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2000만원 - 자전거 탑승 시 발생한 사고 및 자전거와 충돌, 접촉으로 인해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40만원 - 의사진단에 따른 치료중 또는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변호사 착수금(1심에 한함) 2000만원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경우(질병 및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 및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 포함) 50만원 -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 금액

100,000원 ~ 30,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4.12.22
부서명
안전건설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전라남도 보성군 군민안전보험
서비스목적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3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조회수
316
지원내용
일상생활 중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 인적 피해 등을 입은 경우 각 항목 해당 금액 한도내에서 보장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사고로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3000만원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심재성 2도 이상)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 가스 사고로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2500만원 - 가스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 대중교통 이용중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3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중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2500만원 -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 보성군민(12세 이하)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3000만원 - 보성군민(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25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로 인해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25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로 인해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3000만원 -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3000만원 - 자전거 탑승 시 발생한 사고 및 자전거와 충돌, 접촉으로 인해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2000만원 - 자전거 탑승 시 발생한 사고 및 자전거와 충돌, 접촉으로 인해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40만원 - 의사진단에 따른 치료중 또는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변호사 착수금(1심에 한함) 2000만원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경우(질병 및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 및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 포함) 50만원 -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10만원 -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10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100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지원대상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지원유형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세부 보장항목별 세부 연령 제한(예: 15세 미만 제외, 12세 이하 어린이보호구역, 65세 이상 노인보호구역 등)은 사고 유형별 보장 조건에 해당하므로 기본 피보험자 자격요건에는 별도 제한을 두지 않음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 1577-5939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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