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 서울특별시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영아 중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최대 16만원의 치료지원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영아,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
지원내용
○ 치료지원비 지원 - 월 16만원(1일 횟수 제한없이 실비 지원, 잔액 발생 시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음) - 치료지원 제공기관에서 굳센카드 이용 결제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특수교육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공·사립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대상자에게 치료비 지원(월 최대 16만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교육청
- 소관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일시
- 2026.04.29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728
- 조회수
- 986
- 지원내용
- ○ 치료지원비 지원 - 월 16만원(1일 횟수 제한없이 실비 지원, 잔액 발생 시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음) - 치료지원 제공기관에서 굳센카드 이용 결제
- 지원대상
- ○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영아,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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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특수교육대상자 판정 조건 및 절차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됩니다.
담당부서
특수교육과 · 02-399-9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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