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 서울특별시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영아 중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최대 16만원의 치료지원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영아,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

지원내용

○ 치료지원비 지원 - 월 16만원(1일 횟수 제한없이 실비 지원, 잔액 발생 시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음) - 치료지원 제공기관에서 굳센카드 이용 결제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특수교육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공·사립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대상자에게 치료비 지원(월 최대 16만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기관유형
교육청
수정일시
2026.04.29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728
조회수
986
지원내용
○ 치료지원비 지원 - 월 16만원(1일 횟수 제한없이 실비 지원, 잔액 발생 시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음) - 치료지원 제공기관에서 굳센카드 이용 결제
지원대상
○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영아,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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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됩니다.

담당부서

특수교육과 · 02-399-9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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