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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신규 신청자 대상)

2026. 1.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이자의 30% ∼ 50%를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둔 주택도시기금 개인전세자금대출을 이용중인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 버팀목전세자금(청년전용 포함),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이용자 - 생년월일이 1986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인 경우 신청 가능 - 소득기준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

지원내용

○ 2026. 1.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이자의 30% ∼ 50% 지원 - 차상위계층·자립준비청년* 및 신혼·육아** 청년은 50% 지원 ㆍ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ㆍ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육아는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그 외 청년은 30% 지원

신청기간

2026.10.12~2026.10.26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6.10.08
부서명
청년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2026년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신규 신청자 대상)
서비스목적요약
2026. 1.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이자의 30% ∼ 50%를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10.12
신청기한
2026.10.12~2026.10.26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전화문의
충청남도 청년정책과/041-635-3987||충청남도 청년정책과/041-635-2959||충청남도 청년정책과/041-635-3974
조회수
118
지원내용
○ 2026. 1.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이자의 30% ∼ 50% 지원 - 차상위계층·자립준비청년* 및 신혼·육아** 청년은 50% 지원 ㆍ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ㆍ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육아는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그 외 청년은 30% 지원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둔 주택도시기금 개인전세자금대출을 이용중인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 버팀목전세자금(청년전용 포함),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이용자 - 생년월일이 1986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인 경우 신청 가능 - 소득기준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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