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 경기도 연천군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지원내용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6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03.22
- 부서명
- 사회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연천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사회복지과/031-839-2266
- 조회수
- 742
- 지원내용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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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사업명에는 '외국인여성'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지원대상 본문에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기술되어 있어 성별 제한 여부 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임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031-839-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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