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 경기도 연천군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지원내용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6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4.03.22
부서명
사회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31-839-2266
조회수
742
지원내용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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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임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031-839-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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