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통영시 · 경상남도 통영시
출산지원금 지원
출산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300만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市)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시(市)에 등재한 부 또는 모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市)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시(市)에 등재한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 첫째 : 1백만원(신청시 지급) - 둘째 : 2백만원(신청시, 6개월 뒤 각각 100만원 지급) - 셋째이후 : 3백만원(신청시, 6개월 뒤, 12개월 뒤 각각 100만원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0원 ~ 3,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여성가족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출산지원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출산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통영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여성가족과/055-650-4634
- 조회수
- 1,591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市)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시(市)에 등재한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 첫째 : 1백만원(신청시 지급) - 둘째 : 2백만원(신청시, 6개월 뒤 각각 100만원 지급) - 셋째이후 : 3백만원(신청시, 6개월 뒤, 12개월 뒤 각각 10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市)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시(市)에 등재한 부 또는 모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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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구비서류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별도 확인 필요
- 신생아 주민등록 통영시 등재 조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055-650-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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