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노후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옥내급수시설 개량공사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지원내용
○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상수도과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노후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옥내급수시설 개량공사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상수도과/061-797-2533
- 조회수
- 719
- 지원내용
- ○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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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건축연면적 130㎡ 이하 및 25년 이상 된 노후주택 소유자 조건은 제공된 필드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상수도과 · 061-797-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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