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노후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옥내급수시설 개량공사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지원내용

○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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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상수도과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서비스명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노후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옥내급수시설 개량공사비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상수도과/061-797-2533
조회수
719
지원내용
○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
지원대상
○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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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상수도과 · 061-797-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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