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귀어 정착 지원

귀어인에게 정착장려금, 주택수리비, 현지융화비용, 이사비 등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어업 외 타업종에 종사하다가 신안군으로 전입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가 가족 (본인포함 2인이상)과 함께 어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만 65세 이하 귀어인 * 사업별 자격 조건이 다르므로 확인바람

지원내용

○ 주택수리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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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인구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귀어 정착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귀어인에게 정착장려금, 주택수리비, 현지융화비용, 이사비 등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5.1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인구정책과/061-240-4127
조회수
549
지원내용
○ 주택수리비 지원
지원대상
○ 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어업 외 타업종에 종사하다가 신안군으로 전입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가 가족 (본인포함 2인이상)과 함께 어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만 65세 이하 귀어인 * 사업별 자격 조건이 다르므로 확인바람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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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농어촌 외 지역 거주 조건 및 신안군 전입 3년 이내 조건은 직접 확인 필요
  • 사업별 자격 조건이 다르므로 지원 항목별 세부 조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 061-240-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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