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수급자(차상위) 및 일반 장애인 대상 휠체어 등 수리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대전 서구에 주소를 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일반인으로 전동휠체어(수동 휠체어 포함) 및 전동스쿠터 소지 장애인
지원내용
○ 대상 : 서구 주소의 등록장애인으로 수급자(차상위) 및 일반인 ○ 내용 : 전동(수동)휠체어, 스쿠터 등의 부품 등 교체 수리 - 수급자(차상위): 연간 20만원이내 - 일반: 연간 10만원이내 ○ 사업기관 : 행복전동휠체어협동조합(용문로 118) / 042-282-0079
신청기간
상시 신청/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원 ~ 2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노인장애인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수급자(차상위) 및 일반 장애인 대상 휠체어 등 수리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서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6
- 신청기한
- 상시 신청/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노인장애인과/042-288-3133
- 조회수
- 839
- 지원내용
- ○ 대상 : 서구 주소의 등록장애인으로 수급자(차상위) 및 일반인 ○ 내용 : 전동(수동)휠체어, 스쿠터 등의 부품 등 교체 수리 - 수급자(차상위): 연간 20만원이내 - 일반: 연간 10만원이내 ○ 사업기관 : 행복전동휠체어협동조합(용문로 118) / 042-282-0079
- 지원대상
- ○ 대전 서구에 주소를 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일반인으로 전동휠체어(수동 휠체어 포함) 및 전동스쿠터 소지 장애인
- 지원유형
- 이용권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전동휠체어(수동 휠체어 포함) 및 전동스쿠터 소지 여부는 시스템 필드로 변환 불가하여 직접 확인 필요
- 수급자/차상위계층(연간 20만원 이내) 및 일반 장애인(연간 10만원 이내) 지원 한도 차등 적용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 042-288-3133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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