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청년 농업인 육성
농지면적 감소와 농촌고령화에 대비하여 영농기술, 법률, 경영 등 청년농업인의 역량강화 교육 및 현장견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내용
- 영농기술, 법률, 경영 등 역량강화 교육 및 현장견학
신청기간
연중 계속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청년 농업인 육성
- 키워드
- 교육지원
- 정책 설명
- 농지면적 감소와 농촌고령화에 대비한 젊은 청년농업인 육성
- 대분류
- 일자리
- 중분류
- 창업
- 지원 내용
- - 영농기술, 법률, 경영 등 역량강화 교육 및 현장견학
- 주관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사업 기간 안내
- 연중 계속
- 참고 주소 2
- www.sejong.go.kr 바로가기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19
- 지원 최대 연령
- 45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등록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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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및 세부 자격 요건(세종시 거주 여부 등)에 대한 원문 상세 설명이 없어 담당 기관 문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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