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 · 경기도 여주시

여주시 다자녀장려금 지원

둘째 이상 1세~5세 자녀를 양육하며 여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에게 월 5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1세 이상~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세 이상~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5만원 지급 ㆍ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해당 ㆍ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대상 자녀는 시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ㆍ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됨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가족복지과
사용자구분
가구
서비스명
여주시 다자녀장려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둘째 이상 다자녀가정에 장려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조회수
2,228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세 이상~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5만원 지급 ㆍ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해당 ㆍ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대상 자녀는 시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ㆍ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됨
지원대상
○ 1세 이상~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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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하였을 때부터 지원 대상이 됨
  • 대상 자녀는 시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함

담당부서

여주시청 가족복지과 · 031-887-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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