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 · 경기도 여주시
여주시 다자녀장려금 지원
둘째 이상 1세~5세 자녀를 양육하며 여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에게 월 5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1세 이상~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세 이상~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5만원 지급 ㆍ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해당 ㆍ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대상 자녀는 시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ㆍ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됨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가족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여주시 다자녀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둘째 이상 다자녀가정에 장려금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여주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 조회수
- 2,228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세 이상~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5만원 지급 ㆍ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해당 ㆍ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대상 자녀는 시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ㆍ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됨
- 지원대상
- ○ 1세 이상~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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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하였을 때부터 지원 대상이 됨
- 대상 자녀는 시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함
담당부서
여주시청 가족복지과 · 031-887-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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