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행려자 구호 (완산구)
행려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 거주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무연고 행려자에게는 시설 입소를 통한 거주지 제공 및 필요시 이송료를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행려자 ※ 발견. 후송. 신원확인 : 발생지 기관(행정관서. 경찰관서)에서 처리 ※ 신원 및 연고자 확인 기관 : 경찰관서2) 선정기준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 정신보건법제4조.동법제46조.의료급여법제3조.동법제5조
선정기준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거리 등에 따라 지급)
지원내용
1) 연고가 있는 경우 : 연고자 인계 또는 귀향여비 지급(거리 등을 고려) 2)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노숙인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에 입소조치 3) 필요시 행여자 병원 구급차 이송료 지급 ※ 경찰 및 관계공무원은 행려자 발생시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건강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신청방법
1) 신청방법: 구청 생활복지과 신청 2) 지급시기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신청당일 및 처리완료후 - 지급방법: 구/구청장이 직접 입금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전북특별자치도
- 요약
- 1) 행려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 거주지에 정착할 수 있게 함. 2) 무연고 행려자에게 시설입소를 통한 안정적인 거주지 제공함.
- 서비스명
- 행려자 구호 (완산구)
- 시·군·구
- 전주시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거리 등에 따라 지급)
- 지원 내용
- 1) 연고가 있는 경우 : 연고자 인계 또는 귀향여비 지급(거리 등을 고려) 2)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노숙인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에 입소조치 3) 필요시 행여자 병원 구급차 이송료 지급 ※ 경찰 및 관계공무원은 행려자 발생시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건강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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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이 '행려자'로 명시되어 있으나 소득·연령 등의 구체적 자격 기준 필드 항목에 매핑되지 않으므로 관할 구청(완산구청 생활복지과)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완산구청 생활복지과 · 063-220-5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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