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행려자 구호 (완산구)

행려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 거주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무연고 행려자에게는 시설 입소를 통한 거주지 제공 및 필요시 이송료를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행려자 ※ 발견. 후송. 신원확인 : 발생지 기관(행정관서. 경찰관서)에서 처리 ※ 신원 및 연고자 확인 기관 : 경찰관서2) 선정기준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 정신보건법제4조.동법제46조.의료급여법제3조.동법제5조

선정기준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거리 등에 따라 지급)

지원내용

1) 연고가 있는 경우 : 연고자 인계 또는 귀향여비 지급(거리 등을 고려) 2)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노숙인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에 입소조치 3) 필요시 행여자 병원 구급차 이송료 지급 ※ 경찰 및 관계공무원은 행려자 발생시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건강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신청방법

1) 신청방법: 구청 생활복지과 신청 2) 지급시기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신청당일 및 처리완료후 - 지급방법: 구/구청장이 직접 입금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전북특별자치도
요약
1) 행려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 거주지에 정착할 수 있게 함. 2) 무연고 행려자에게 시설입소를 통한 안정적인 거주지 제공함.
서비스명
행려자 구호 (완산구)
시·군·구
전주시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거리 등에 따라 지급)
지원 내용
1) 연고가 있는 경우 : 연고자 인계 또는 귀향여비 지급(거리 등을 고려) 2)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노숙인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에 입소조치 3) 필요시 행여자 병원 구급차 이송료 지급 ※ 경찰 및 관계공무원은 행려자 발생시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건강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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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이 '행려자'로 명시되어 있으나 소득·연령 등의 구체적 자격 기준 필드 항목에 매핑되지 않으므로 관할 구청(완산구청 생활복지과)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완산구청 생활복지과 · 063-220-5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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