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투자자금, 경영안정자금, 청년창업기업 금리 등을 지원하는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시설투자자금, 경영안정자금, 청년창업기업 금리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접수처 - 제주시 : 제주시 연삼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지하1층 - 서귀포시 :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축산업협동조합 3층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지원 세부 요건 및 한도, 세부 지원금액 등은 첨부 공고문 직접 확인 필요
  • 신청 마감일은 예산 소진 시까지로 명시되어 있어 정확한 날짜 확인 필요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 064-710-3905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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