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2세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생애 초기부터 촘촘한 신체 건강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 진료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2세 미만 영유아
선정기준
○ 2세 미만 영유아
지원내용
○ 입원 진료 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면제 ※ 식대, 선별 급여 등은 제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9.16
- 부서명
- 보험급여과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2세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 서비스목적요약
- 생애 초기부터 촘촘한 신체 건강 관리 체계 강화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선정기준
- ○ 2세 미만 영유아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4.2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조회수
- 2,659
- 지원내용
- ○ 입원 진료 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면제 ※ 식대, 선별 급여 등은 제외
- 지원대상
- ○ 2세 미만 영유아
- 지원유형
-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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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절차는 '신청불필요'로 안내되어 있으며 요양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면제가 자동 적용됩니다.
담당부서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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