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2세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생애 초기부터 촘촘한 신체 건강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 진료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2세 미만 영유아

선정기준

○ 2세 미만 영유아

지원내용

○ 입원 진료 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면제 ※ 식대, 선별 급여 등은 제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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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5.09.16
부서명
보험급여과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서비스명
2세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목적요약
생애 초기부터 촘촘한 신체 건강 관리 체계 강화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선정기준
○ 2세 미만 영유아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4.28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조회수
2,659
지원내용
○ 입원 진료 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면제 ※ 식대, 선별 급여 등은 제외
지원대상
○ 2세 미만 영유아
지원유형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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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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