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 전국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이 필요한 지식재산권 소송 당사자에게 신속심판으로 진행하도록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지식재산권 소송과 관련된 심판,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심판 등 (상세내용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 2 참고)

선정기준

당사자의 신속심판신청 등에 의해 심판장이 주심 심판관과 사건의 긴급성을 협의하여 결정

지원내용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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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심판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서비스목적요약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이 필요한 지식재산권 소송 당사자에게 신속심판으로 진행하도록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선정기준
당사자의 신속심판신청 등에 의해 심판장이 주심 심판관과 사건의 긴급성을 협의하여 결정
소관기관명
지식재산처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7.3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5583
접수기관
특허심판원
조회수
1,652
지원내용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지원대상
지식재산권 소송과 관련된 심판,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심판 등 (상세내용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 2 참고)
지원유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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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 042-481-5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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