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대전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소방점검) 지원

소방시설 안전점검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대상 : 관내 전세사기피해주택으로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연면적 600㎡이상 복합건축물으로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유자가 구속, 잠적 등 소방 자체점검 이행이 어려운 다가구주택 - 법령에서 정한 정기점검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거나 점검유예한 주택 ※ 피해주택이 LH 또는 대전도시공사에서 매입 추진 중이거나 소유권이전 주택은 제외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소방시설 작동점검 (비용부담 없음) ○ 추진방법 : 관계인 입회 하에 관내 소방시설관리협회가 소방점검 협조

신청기간

2024.09.01~2024.12.31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4.08.29
부서명
토지정보과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서비스명
대전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소방점검)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소방시설 안전점검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9.01
신청기한
2024.09.01~2024.12.31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2~23)/-
조회수
1,040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소방시설 작동점검 (비용부담 없음) ○ 추진방법 : 관계인 입회 하에 관내 소방시설관리협회가 소방점검 협조
지원대상
○ 대상 : 관내 전세사기피해주택으로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연면적 600㎡이상 복합건축물으로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유자가 구속, 잠적 등 소방 자체점검 이행이 어려운 다가구주택 - 법령에서 정한 정기점검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거나 점검유예한 주택 ※ 피해주택이 LH 또는 대전도시공사에서 매입 추진 중이거나 소유권이전 주택은 제외
지원유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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