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대전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소방점검) 지원
소방시설 안전점검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대상 : 관내 전세사기피해주택으로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연면적 600㎡이상 복합건축물으로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유자가 구속, 잠적 등 소방 자체점검 이행이 어려운 다가구주택 - 법령에서 정한 정기점검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거나 점검유예한 주택 ※ 피해주택이 LH 또는 대전도시공사에서 매입 추진 중이거나 소유권이전 주택은 제외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소방시설 작동점검 (비용부담 없음) ○ 추진방법 : 관계인 입회 하에 관내 소방시설관리협회가 소방점검 협조
신청기간
2024.09.01~2024.12.31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08.29
- 부서명
- 토지정보과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대전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소방점검)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소방시설 안전점검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9.01
- 신청기한
- 2024.09.01~2024.12.31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2~23)/-
- 조회수
- 1,040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소방시설 작동점검 (비용부담 없음) ○ 추진방법 : 관계인 입회 하에 관내 소방시설관리협회가 소방점검 협조
- 지원대상
- ○ 대상 : 관내 전세사기피해주택으로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연면적 600㎡이상 복합건축물으로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유자가 구속, 잠적 등 소방 자체점검 이행이 어려운 다가구주택 - 법령에서 정한 정기점검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거나 점검유예한 주택 ※ 피해주택이 LH 또는 대전도시공사에서 매입 추진 중이거나 소유권이전 주택은 제외
- 지원유형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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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토지정보과 ·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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