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버스, 지하철 등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 - 중도의 신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 개별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만 등·하교가 가능한 학생 ○ 독립적인 통학이 불가능한 학생의 통학을 보조하는 보호자(1인)
지원내용
○ 2025년 3월 1일자, 일반 시내버스 요금 기준 ※ 유아 ·어린이·청소년은 교통카드, 성인은 현금 지불 기준 ※ 광주 G-패스: 대중교통비에 대해 어린이(만6세 ~ 만12세)는 100%할인, 청소년(만13세 ~ 만18세)은 50% 할인을 2025. 1. 1.부터 시행(교통카드 소시자에 한함) ○ 학교 교육과정 최대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나이스 출석부와 일치)와 보호자가 실제 동행하여 통학 보조한 일수만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중등특수교육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소관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일시
- 2026.08.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중등특수교육과/062-717-6807
- 조회수
- 764
- 지원내용
- ○ 2025년 3월 1일자, 일반 시내버스 요금 기준 ※ 유아 ·어린이·청소년은 교통카드, 성인은 현금 지불 기준 ※ 광주 G-패스: 대중교통비에 대해 어린이(만6세 ~ 만12세)는 100%할인, 청소년(만13세 ~ 만18세)은 50% 할인을 2025. 1. 1.부터 시행(교통카드 소시자에 한함) ○ 학교 교육과정 최대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나이스 출석부와 일치)와 보호자가 실제 동행하여 통학 보조한 일수만 지원
- 지원대상
- ○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버스, 지하철 등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 - 중도의 신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 개별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만 등·하교가 가능한 학생 ○ 독립적인 통학이 불가능한 학생의 통학을 보조하는 보호자(1인)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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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방법이 '신청불필요'로 기재되어 있어 학교를 통해 자동 지원 또는 일괄 처리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상세 절차는 문의처 확인 필요
담당부서
중등특수교육과 · 062-717-6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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