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태안군 · 충청남도 태안군

셋째 이후 영육아 양육비 지원

셋째 이후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양육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셋째이후영유아: 만 3세까지 월 10만원 지원 -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첫째,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이어야 함.

지원내용

○ 셋째이후영유아양육비 : 만 3세까지 1인당 월 10만원 지원 ※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고, 첫째,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이어야 함.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가족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셋째 이후 영육아 양육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셋째 이후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양육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2.05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가족정책과/041-670-2722
조회수
876
지원내용
○ 셋째이후영유아양육비 : 만 3세까지 1인당 월 10만원 지원 ※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고, 첫째,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이어야 함.
지원대상
○ 셋째이후영유아: 만 3세까지 월 10만원 지원 -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첫째,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이어야 함.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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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부모 모두 태안군 6개월 이상 실거주 및 주민등록, 그리고 첫째·둘째·대상 영유아 전원의 태안군 주민등록 조건에 대한 세부 서류 확인 필요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 041-670-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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