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경기도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등록장애인의 입원비 및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중위소득 80%이하 등록장애인을 지원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월 납입금액이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지원내용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 연속된 기간의 입원 1회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 - 심장 또는 신장장애인의 경우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 심장이식, 심장질환 치료, 심장보조기 구입비 등을 횟수제한 없이 지원 (단, 1인당 150만원 이내 한도 동일하게 적용)
신청방법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온라인접수 불가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경기도
- 요약
-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의 입원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건강관리 및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 지원
- 서비스명
-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건강보험료 월 납입금액이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이하
- 지원 내용
-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 연속된 기간의 입원 1회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 - 심장 또는 신장장애인의 경우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 심장이식, 심장질환 치료, 심장보조기 구입비 등을 횟수제한 없이 지원 (단, 1인당 150만원 이내 한도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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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신청서
담당부서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 031-8008-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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