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경기도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등록장애인의 입원비 및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중위소득 80%이하 등록장애인을 지원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월 납입금액이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지원내용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 연속된 기간의 입원 1회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 - 심장 또는 신장장애인의 경우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 심장이식, 심장질환 치료, 심장보조기 구입비 등을 횟수제한 없이 지원 (단, 1인당 150만원 이내 한도 동일하게 적용)

신청방법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온라인접수 불가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경기도
요약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의 입원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건강관리 및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 지원
서비스명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월 납입금액이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지원 내용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 연속된 기간의 입원 1회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 - 심장 또는 신장장애인의 경우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 심장이식, 심장질환 치료, 심장보조기 구입비 등을 횟수제한 없이 지원 (단, 1인당 150만원 이내 한도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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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 031-8008-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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