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봉화군 · 경상북도 봉화군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지원
경북 내 공공예식장 등을 활용하여 작은결혼식을 한 경우 300만원 예식비용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결혼식일 기준 만 19세~39세인 신혼부부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도내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 정산서류 제출일까지 주소를 유지 (신청자는 경북에 주소를 두어야 함)하고, 2026년도 기간 중에 해당 시군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 작은결혼식 기준: 하객 수 100명 이하(양가 합산), 도내 공공예식장 등을 활용한 결혼식
지원내용
작은결혼식을 실시한 부부에게 결혼식 비용 지원(최대 300만원)
신청기간
2026.02.01~2026.12.31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 마감
2026-12-31(D-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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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6.01.23
- 부서명
- 교육가족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경북 내 공공예식장 등을 활용하여 작은결혼식을 한 경우 300만원 예식비용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봉화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6
- 신청기한
- 2026.02.01~2026.12.31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가족복지과 가족복지팀/054-679-6112
- 조회수
- 38
- 지원내용
- 작은결혼식을 실시한 부부에게 결혼식 비용 지원(최대 300만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결혼식일 기준 만 19세~39세인 신혼부부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도내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 정산서류 제출일까지 주소를 유지 (신청자는 경북에 주소를 두어야 함)하고, 2026년도 기간 중에 해당 시군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 작은결혼식 기준: 하객 수 100명 이하(양가 합산), 도내 공공예식장 등을 활용한 결혼식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하객 수 100명 이하(양가 합산) 및 도내 공공예식장 활용 조건, 2026년도 기간 중 해당 시군 혼인신고 완료 조건 등 세부 예식 요건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가족복지팀 · 054-679-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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