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군산형 긴급복지 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에 생계, 주거, 의료 등 긴급복지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실직, 사고, 질병, 단수단전단가스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일반재산 152백만원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지원내용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신청 후 기준초과하여 선정되지 않은 자 중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자 - 생계비 : 1인 30만원 / 2인 50만원 / 3인 70만원 / 4인 90만원 - 주거비 : 1~2인 20만원 / 3~4인 35만원 / 5인이상 40만원 - 의료비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50만원 - 간병비 : 120만원 이내(1일/80천원/15일)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200,000원 ~ 1,5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군산형 긴급복지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에 생계, 주거, 의료 등 긴급복지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063-454-3083
- 조회수
- 3,103
- 지원내용
-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신청 후 기준초과하여 선정되지 않은 자 중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자 - 생계비 : 1인 30만원 / 2인 50만원 / 3인 70만원 / 4인 90만원 - 주거비 : 1~2인 20만원 / 3~4인 35만원 / 5인이상 40만원 - 의료비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50만원 - 간병비 : 120만원 이내(1일/80천원/15일)
- 지원대상
- ○ 실직, 사고, 질병, 단수단전단가스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일반재산 152백만원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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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일반재산 152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자산 요건은 필드 규격 제한으로 rule에 직접 포함하지 못함 (직접 확인 필요)
- 실직, 사고, 질병, 단수·단전·단가스 등 위기상황 발생 기준 및 사유 인정 여부는 담당 부서 문의 필요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63-454-3083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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