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음성군 · 충청북도 음성군
입양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음성군 관내 1년 이상 거주자 중 등록된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부모에게 입양장려금(일반아동 200만원, 장애아동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
지원내용
○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일반아동 입양가정 200만원/ 장애아동 입양가정 300만원 -지원대상: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 -지원방법: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시 지급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른 유사지원금 중복지원 불가로, 입양축하금 등 지원받았을 경우 차액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2,000,000원 ~ 3,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가족행복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입양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관내 1년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음성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음성군청 가족행복과/043-871-3376
- 조회수
- 695
- 지원내용
- ○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일반아동 입양가정 200만원/ 장애아동 입양가정 300만원 -지원대상: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 -지원방법: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시 지급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른 유사지원금 중복지원 불가로, 입양축하금 등 지원받았을 경우 차액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시 지급 가능 여부 직접 확인 필요
- 입양축하금 등 유사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 차액 지급 여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가족행복과 · 043-871-3376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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