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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자립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의 건전한 홀로서기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내용
1인당 1,500만원(1차 1,000만원 /2차 500만원 분할 지급) - 자립정착금은 보호 종료가 이루어진 당해 연도에 지급 원칙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연도에 지급이 안 된 경우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시설 등 관할 지자체에서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 금액으로 지급 가능
추가 자격요건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및 15세 이후 조기보호종료된 자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신청기간
연중 상시
지원 금액
15,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 키워드
- 청년가장
- 정책 설명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자립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의 건전한 홀로서기 지원
- 대분류
- 복지문화
- 중분류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지원 내용
- 1인당 1,500만원(1차 1,000만원 /2차 500만원 분할 지급) - 자립정착금은 보호 종료가 이루어진 당해 연도에 지급 원칙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연도에 지급이 안 된 경우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시설 등 관할 지자체에서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 금액으로 지급 가능
- 주관기관
- 경기도
- 사업 기간 안내
- 연중 상시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18
- 지원 최대 연령
- 24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추가 자격 요건
-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및 15세 이후 조기보호종료된 자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 등록기관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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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자립준비청년 자격요건(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및 15세 이후 조기보호종료된 자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은 표준 항목 코드가 없어 eligibility_rules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서류 및 조건 직접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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