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 전국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및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대상지역) - 1단계 시범사업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2.7~'24. 12월 사업종료) - 2단계 시범사업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23.7~),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전주시, 강원 원주시('24.7~)- 3단계 시범사업 :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24.7~) (기본 자격) -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 * 상세내용은 각 지역 건보공단 문의 필요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직전 60일 중 30일 이상 자격 유지), 자영업자(3개월 사업자등록+月매출 215만원) * 상세내용은 각지역 건보공단 문의 필요 (지원제외자) 공무원·국공립학교 교직원, 他제도 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외국인 등 * 고용보험 구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 등** 직장에서 보수 미지급한 기간에 한정하여 지급(유급병가 기간 상병수당 미지급) (가구원)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을 결정합니다.
지원내용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동안 소득을 지원합니다. 지원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지역 공단에서 확인 필요 근로활동불가 모형(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혼합 근로활동불가 모형(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인한 4일 이상 입원 발생 시 대기기간 없이 지급, 재택·외래는 일을 하지 못한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근로활동불가 모형(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수집 내용 미리보기
- 관심 주제
- 보호·돌봄, 생활지원, 신체건강
- 소관 부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 담당 부서
- 건강보험정책국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 대표 문의처
- 1577-1000
- 요약
-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합니다.
- 서비스명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 지원 주기
- 수시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지원 대상
-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및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대상지역) - 1단계 시범사업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2.7~'24. 12월 사업종료) - 2단계 시범사업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23.7~),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전주시, 강원 원주시('24.7~)- 3단계 시범사업 :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24.7~) (기본 자격) -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 * 상세내용은 각 지역 건보공단 문의 필요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직전 60일 중 30일 이상 자격 유지), 자영업자(3개월 사업자등록+月매출 215만원) * 상세내용은 각지역 건보공단 문의 필요 (지원제외자) 공무원·국공립학교 교직원, 他제도 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외국인 등 * 고용보험 구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 등** 직장에서 보수 미지급한 기간에 한정하여 지급(유급병가 기간 상병수당 미지급) (가구원)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 선정 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을 결정합니다.
- 지원 내용
-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동안 소득을 지원합니다. 지원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지역 공단에서 확인 필요 근로활동불가 모형(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혼합 근로활동불가 모형(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인한 4일 이상 입원 발생 시 대기기간 없이 지급, 재택·외래는 일을 하지 못한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근로활동불가 모형(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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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지역 정보 및 신청 가능 세부 근로자 자격 요건은 원문에 없어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건강보험정책국 · 1577-1000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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