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출산보육과 ·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결혼 출산 친화환경 조성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선정기준

혼인기간 : 혼인예정 3개월~혼인7년 이내소득 : 부부합산 소득 연간 13천만원이하제외사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제2조에 각호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과 주택 계약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

신청방법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어플로 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부산광역시
요약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결혼 출산 친화환경 조성
서비스명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 주기
분기
제공 유형
기타
선정 기준
혼인기간 : 혼인예정 3개월~혼인7년 이내소득 : 부부합산 소득 연간 13천만원이하제외사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제2조에 각호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과 주택 계약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
지원 내용
전세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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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혼부부 기준(혼인기간), 연령, 소득 조건 및 대출/이자 지원 금액 등의 세부 자격조건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출산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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