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 충청남도 천안시

행복 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비용 지원 (저소득층 300만원, 일반계층 50만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지원내용

▪(주요내용)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 비용 지원 (※ 저소득층 300만원, 일반계층 50만원) ▪(대 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지원방법) 지역화폐 (천안사랑카드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0원 ~ 3,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3.02.02
부서명
건강관리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행복 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041-521-5978||천안시 동남구 보건소/041-521-5030
조회수
3,683
지원내용
▪(주요내용)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 비용 지원 (※ 저소득층 300만원, 일반계층 50만원) ▪(대 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지원방법) 지역화폐 (천안사랑카드 지급)
지원대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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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출생아 천안시 출생등록 조건(2024.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직접 확인 필요
  • 부부 중 한 명 한국 국적(결혼이민자 포함) 자격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저소득층(300만원)과 일반계층(50만원) 판정을 위한 상세 소득 기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 041-521-5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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