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 충청남도 천안시
행복 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비용 지원 (저소득층 300만원, 일반계층 50만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지원내용
▪(주요내용)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 비용 지원 (※ 저소득층 300만원, 일반계층 50만원) ▪(대 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지원방법) 지역화폐 (천안사랑카드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0원 ~ 3,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3.02.02
- 부서명
- 건강관리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행복 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비용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041-521-5978||천안시 동남구 보건소/041-521-5030
- 조회수
- 3,683
- 지원내용
- ▪(주요내용)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 비용 지원 (※ 저소득층 300만원, 일반계층 50만원) ▪(대 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지원방법) 지역화폐 (천안사랑카드 지급)
- 지원대상
-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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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출생아 천안시 출생등록 조건(2024.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직접 확인 필요
- 부부 중 한 명 한국 국적(결혼이민자 포함) 자격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저소득층(300만원)과 일반계층(50만원) 판정을 위한 상세 소득 기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 041-521-5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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