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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경상북도 거주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난임 시술비 중 원외약처방에 따른 약제비 일부(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경상북도 거주 모든 난임부부(소득불문) ○ 지원기준 - 경북형 난임부부지원 : 신청일 기준 경북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난임 부부 *거주지 및 거주 기간 기준 : 여성 - 정부지원형 난임부부지원 :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 거주 난임부부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일부 지원 ㅁ 지원내용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ㅁ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3.11.26
- 부서명
- 저출생대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9.1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경상북도 저출생대책과/054-880-4668
- 조회수
- 9,382
- 지원내용
- ○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일부 지원 ㅁ 지원내용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ㅁ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경상북도 거주 모든 난임부부(소득불문) ○ 지원기준 - 경북형 난임부부지원 : 신청일 기준 경북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난임 부부 *거주지 및 거주 기간 기준 : 여성 - 정부지원형 난임부부지원 :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 거주 난임부부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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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시술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경북형 지원(신청일 기준 경북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여성 기준)과 정부지원형 지원(신청일 기준 경상북도 거주)의 거주기간 조건이 상이하므로 세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약제비 지원 금액은 시술의료기관 지급액과의 합산액이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개별 상한액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상북도 저출생대책과 · 054-880-4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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