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주시 · 경상북도 영주시

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의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 신입생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 지급기준 : 30만원/1인(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 지원제외 : 특수학교(안동진명, 영명)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금액

3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복지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
조회수
810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 지급기준 : 30만원/1인(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 지원제외 : 특수학교(안동진명, 영명)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
지원대상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 신입생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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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방법이 '신청불필요'로 별도 서류 제출 여부 및 자동지급 절차는 담당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특수학교(안동진명, 영명)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 사업 중복 수혜자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담당부서

영주시청 복지정책과 · 054-639-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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