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주시 · 경상북도 영주시
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의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 신입생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 지급기준 : 30만원/1인(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 지원제외 : 특수학교(안동진명, 영명)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금액
3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영주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
- 조회수
- 810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 지급기준 : 30만원/1인(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 지원제외 : 특수학교(안동진명, 영명)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
- 지원대상
-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 신입생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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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방법이 '신청불필요'로 별도 서류 제출 여부 및 자동지급 절차는 담당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특수학교(안동진명, 영명)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 사업 중복 수혜자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담당부서
영주시청 복지정책과 · 054-639-6312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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