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 전국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_등록금대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에게 변동금리 연 1.7%로 등록금 대출을 지원하고, 취업 등 소득 발생 시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내용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에게 대출 심사요건을 충족할 경우, 변동금리 연 1.7%('26년 2학기 기준) 대출금리로 대출금액 총 한도 내 등록금 대출 지원 ※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추가 자격요건
학부생 만35세 이하(선취업 후학습자의 경우 만45세까지) 대학원생 만40세이하까지 지원 가능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또는 소속대학의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
참여 제한
2026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른 대출 제한 대상
신청기간
20260701 ~ 20261117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1. 대출준비 : 학자금대출 신청을 위해 본인 명의의 전자서명수단 발급 2. 대출신청 : 일반/취업후/농촌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 3. 금융교육 : 학자금대출 신청 시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필수) 4. 신청완료 : 학부생 및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에 동의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5. 서류제출 : 학자금 지원구간 파악을 위한 가족정보 관련 서류 제출(필요 시 제출) 6. 대출승인 : 대출심사 결과 확인 및 심사요건미달자 특별승인 7. 대출실행 : 전자서명을 통해 등록금/생활비 대출금 개별 지급실행
제출서류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신청 마감
2026-11-18(D-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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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_등록금대출
- 키워드
- 대출
- 정책 설명
- 학부생(만35세 이하) 및 대학원생(만40세 이하)에게 학자금(등록금)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 대분류
- 교육・직업훈련
- 중분류
- 교육비지원
- 지원 내용
-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에게 대출 심사요건을 충족할 경우, 변동금리 연 1.7%('26년 2학기 기준) 대출금리로 대출금액 총 한도 내 등록금 대출 지원 ※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 주관기관
-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 평생교육지원관
- 운영기관
- 한국장학재단
- 사업 시작일
- 2026.07.01
- 사업 종료일
- 2026.11.18
-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1. 대출준비 : 학자금대출 신청을 위해 본인 명의의 전자서명수단 발급 2. 대출신청 : 일반/취업후/농촌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 3. 금융교육 : 학자금대출 신청 시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필수) 4. 신청완료 : 학부생 및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에 동의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5. 서류제출 : 학자금 지원구간 파악을 위한 가족정보 관련 서류 제출(필요 시 제출) 6. 대출승인 : 대출심사 결과 확인 및 심사요건미달자 특별승인 7. 대출실행 : 전자서명을 통해 등록금/생활비 대출금 개별 지급실행
- 신청 주소
- www.kosaf.go.kr 바로가기
- 제출 서류
-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 참고 주소
- www.kosaf.go.kr 바로가기
- 참고 주소 2
- www.kosaf.go.kr 바로가기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1
- 지원 최대 연령
- 35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추가 자격 요건
- 학부생 만35세 이하(선취업 후학습자의 경우 만45세까지) 대학원생 만40세이하까지 지원 가능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또는 소속대학의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
- 참여 제한 대상
- 2026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른 대출 제한 대상
- 등록기관
- 교육부 인재정책실 평생직업교육정책관
- 신청 기간
- 2026.07.01 ~ 2026.11.17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가족정보 관련 서류 — 학자금 지원구간 파악을 위해 필요 시 제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학부생(만35세 이하), 선취업 후학습자(만45세 이하), 대학원생(만40세 이하)에 대한 나이 제한이 상이하여 구체적인 대상 구분에 따른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 평생교육지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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