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인삼생육조절제지원
임실군 관내 거주 인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인삼 생육조절제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관내 인삼재배농가
지원내용
○ 임실군 관내 거주 인삼 재배농가에게 생육조절제 지원 - 지원기준 : 20,000원/병[㏊당기준: 30병 x 3회]
신청기간
매년 연말 ~ 연초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농업축산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인삼생육조절제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인삼재배농가에 생육조절제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30
- 신청기한
- 매년 연말 ~ 연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업축산과/063-640-2445
- 조회수
- 535
- 지원내용
- ○ 임실군 관내 거주 인삼 재배농가에게 생육조절제 지원 - 지원기준 : 20,000원/병[㏊당기준: 30병 x 3회]
- 지원대상
- ○ 관내 인삼재배농가
- 지원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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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매년 연말 ~ 연초'로 명시되어 있어 정확한 신청일자는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농업축산과 · 063-640-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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