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 경기도 안산시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원예농업인에게 피해예방시설, 환경관리자재 등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지원내용

○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설비 등 지원

신청기간

매년 1월~2월 (상세일정 변동 가능)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농업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원예농업인에게 피해예방시설, 환경관리자재 등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매년 1월~2월 (상세일정 변동 가능)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농업정책과/031-481-2318
조회수
1,086
지원내용
○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설비 등 지원
지원대상
○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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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업정책과 · 031-481-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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