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 경기도 안산시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원예농업인에게 피해예방시설, 환경관리자재 등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지원내용
○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설비 등 지원
신청기간
매년 1월~2월 (상세일정 변동 가능)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농업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원예농업인에게 피해예방시설, 환경관리자재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산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매년 1월~2월 (상세일정 변동 가능)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업정책과/031-481-2318
- 조회수
- 1,086
- 지원내용
- ○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설비 등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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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매년 1월~2월 중 신청받는 사업으로 정확한 접수 기간은 해당 연도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 031-481-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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