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 전국
건강보험 산정특례
질환별 특례기간 동안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치매, 뇌혈관·심장질환 등 해당 질환 관련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0%~10%로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질환별 산정특례 등록기준(필수검사항목 및 기준)을 충족하여 진료의사가 진단확진한 대상
지원내용
산정특례 등록 질환별 특례기간 및 본인부담률 - 암: 5년, 5% - 희귀질환: 5년(상세불명희귀질환 1년), 10% - 중증난치질환: 5년, 10% - 결핵: 결핵치료기간, 0% - 중증화상: 1년, 5% - 중증치매: 5년, 10% - 잠복결핵: 1년, 0%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외상: 매회 상황발생 시 최대 30일, 5%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7.08
- 부서명
- 의료비지원실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건강보험 산정특례
- 서비스목적요약
- 질환별 특례기간 동안 해당 질환 관련 진료비의 본인부담률 경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관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일시
- 2026.10.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조회수
- 4,917
- 지원내용
- 산정특례 등록 질환별 특례기간 및 본인부담률 - 암: 5년, 5% - 희귀질환: 5년(상세불명희귀질환 1년), 10% - 중증난치질환: 5년, 10% - 결핵: 결핵치료기간, 0% - 중증화상: 1년, 5% - 중증치매: 5년, 10% - 잠복결핵: 1년, 0%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외상: 매회 상황발생 시 최대 30일, 5%
- 지원대상
- 질환별 산정특례 등록기준(필수검사항목 및 기준)을 충족하여 진료의사가 진단확진한 대상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질환별 산정특례 등록기준(필수검사항목 및 기준) 충족 여부 및 진료의사의 진단확진 필요(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의료비지원실 · 1577-1000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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