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 · 충청남도 보령시
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
다자녀가정 및 임신부에게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다자녀가정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부 또는 모 한명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 임신부 - 관내 주소이면서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임신기간 중 1회 10만원)
지원내용
○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신청기간
2026-04-01 ~ 2026-12-31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원
신청 마감
2026-12-31(D-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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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신산업전략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
- 서비스목적요약
- 다자녀가정 및 임신부에게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보령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4
- 신청기한
- 2026-04-01 ~ 2026-12-31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신산업전략과/041-930-2292
- 조회수
- 6,647
- 지원내용
- ○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 지원대상
- ○ 다자녀가정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부 또는 모 한명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 임신부 - 관내 주소이면서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임신기간 중 1회 10만원)
- 지원유형
-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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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임신부 대상 자격 조건(산부인과/보건소 등록 임신부)은 지정된 special_status/occupation 열거형 값에 해당하지 않아 세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다자녀가정 자격요건 중 자녀 수 및 막내 연령 조건(만 18세 이하) 충족 여부에 대한 기관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신산업전략과 · 041-930-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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