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 · 충청남도 보령시

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

다자녀가정 및 임신부에게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다자녀가정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부 또는 모 한명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 임신부 - 관내 주소이면서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임신기간 중 1회 10만원)

지원내용

○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신청기간

2026-04-01 ~ 2026-12-31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원

신청 마감

2026-12-31(D-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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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신산업전략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
서비스목적요약
다자녀가정 및 임신부에게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4
신청기한
2026-04-01 ~ 2026-12-3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신산업전략과/041-930-2292
조회수
6,647
지원내용
○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지원대상
○ 다자녀가정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부 또는 모 한명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 임신부 - 관내 주소이면서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임신기간 중 1회 10만원)
지원유형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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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임신부 대상 자격 조건(산부인과/보건소 등록 임신부)은 지정된 special_status/occupation 열거형 값에 해당하지 않아 세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다자녀가정 자격요건 중 자녀 수 및 막내 연령 조건(만 18세 이하) 충족 여부에 대한 기관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신산업전략과 · 041-930-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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