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전입장려금 지원

장흥군 전입자를 대상으로 전입장려금 10만원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

지원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에게 전입장려금 1인당 10만원 지원(장흥사랑상품권)

신청기간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인구청년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전입장려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장흥군 전입자를 대상으로 전입장려금 10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4
신청기한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인구청년정책과/061-860-6234
조회수
1,494
지원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에게 전입장려금 1인당 10만원 지원(장흥사랑상품권)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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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전입 전 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 요건 증빙에 필요한 서류는 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이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이므로 관내 전입 후 6개월 이상 1년 이내에 방문 신청 필요

담당부서

인구청년정책과 · 061-860-6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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