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전입장려금 지원
장흥군 전입자를 대상으로 전입장려금 10만원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
지원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에게 전입장려금 1인당 10만원 지원(장흥사랑상품권)
신청기간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인구청년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전입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장흥군 전입자를 대상으로 전입장려금 10만원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4
- 신청기한
-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인구청년정책과/061-860-6234
- 조회수
- 1,494
- 지원내용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에게 전입장려금 1인당 10만원 지원(장흥사랑상품권)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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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전입 전 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 요건 증빙에 필요한 서류는 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이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이므로 관내 전입 후 6개월 이상 1년 이내에 방문 신청 필요
담당부서
인구청년정책과 · 061-860-6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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