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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세대당 연 1회 7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중복수혜불가)
지원내용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연1회) ※예산범위 내
신청기간
매년 10-11월경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금액
7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성평등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가계지원(난방비, 김장비 지원) ※ 세대당 연1회 7만원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매년 10-11월경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성평등가족과/053-803-6723
- 조회수
- 5,042
- 지원내용
-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연1회) ※예산범위 내
- 지원대상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중복수혜불가)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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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매년 10~11월경 신청불필요(읍면동 추천 방식)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정확한 지원 시기 및 선정 대상 여부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성평등가족과 · 053-803-6723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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