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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세대당 연 1회 7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중복수혜불가)

지원내용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연1회) ※예산범위 내

신청기간

매년 10-11월경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금액

7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성평등정책과
사용자구분
가구
서비스명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가계지원(난방비, 김장비 지원) ※ 세대당 연1회 7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매년 10-11월경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성평등가족과/053-803-6723
조회수
5,042
지원내용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연1회) ※예산범위 내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중복수혜불가)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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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매년 10~11월경 신청불필요(읍면동 추천 방식)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정확한 지원 시기 및 선정 대상 여부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성평등가족과 · 053-803-6723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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