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산청군 · 경상남도 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산청군에 등재되어있는 출산가정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신생아 1인당 100만원 한도 - 정부대상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정부제외 : 예외지원 "라"형에 준하는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산모 건강관리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건강관리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산청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2.0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건강관리과/055-970-7623||건강관리과/055-970-7626
- 조회수
- 810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신생아 1인당 100만원 한도 - 정부대상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정부제외 : 예외지원 "라"형에 준하는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산모 건강관리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 지원대상
- ○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산청군에 등재되어있는 출산가정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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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거주 요건 및 부 또는 모의 등재 조건은 시스템 자동판단을 위해 상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 055-970-7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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