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 서울특별시 은평구
셋째아가정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중 출산일 기준 30일 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중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지원내용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중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90% 지원 (단, 타서비스 중복지원 시 제외 후 지원)
신청기간
바우처 이용 후 한달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10.27
- 부서명
- 예방관리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셋째아가정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 서비스목적요약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은평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5
- 신청기한
- 바우처 이용 후 한달이내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가족건강팀/023518239
- 조회수
- 597
- 지원내용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중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90% 지원 (단, 타서비스 중복지원 시 제외 후 지원)
- 지원대상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중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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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은 바우처 이용 후 한 달 이내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출산일 기준 30일 전 은평구 주민등록 요건 충족 여부는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타 서비스 중복 지원 시 제외 후 지원됩니다.
담당부서
가족건강팀 · 023518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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