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 충청북도 보은군

가축분뇨처리 지원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 축산농가에 퇴비사 건축비 등 분뇨처리 관련 사업비의 50%를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농가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지원내용

○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 농가 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퇴비사 건축비의 50% 지원 ○ 가축분뇨 처리기계·장비 등

신청기간

2025-12~2026-12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 마감

2026-12-31(D-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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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축산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가축분뇨처리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분뇨처리 관련 사업비의 50%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6
신청기한
2025-12~2026-1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축산과/043-540-3342
조회수
2,103
지원내용
○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 농가 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퇴비사 건축비의 50% 지원 ○ 가축분뇨 처리기계·장비 등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농가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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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2025-12~2026-12'로 월 단위 표기되어 있어 정확한 일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축사육업 허가 확인 및 무허가 축산농가 제외 기준에 대한 세부 증빙 서류는 담당 부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축산과 · 043-540-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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