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 충청북도 보은군
가축분뇨처리 지원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 축산농가에 퇴비사 건축비 등 분뇨처리 관련 사업비의 50%를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농가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지원내용
○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 농가 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퇴비사 건축비의 50% 지원 ○ 가축분뇨 처리기계·장비 등
신청기간
2025-12~2026-12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 마감
2026-12-31(D-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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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축산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가축분뇨처리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분뇨처리 관련 사업비의 50%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보은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6
- 신청기한
- 2025-12~2026-12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축산과/043-540-3342
- 조회수
- 2,103
- 지원내용
- ○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 농가 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퇴비사 건축비의 50% 지원 ○ 가축분뇨 처리기계·장비 등
- 지원대상
- ○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농가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2025-12~2026-12'로 월 단위 표기되어 있어 정확한 일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축사육업 허가 확인 및 무허가 축산농가 제외 기준에 대한 세부 증빙 서류는 담당 부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축산과 · 043-540-3342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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