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농업인 등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내용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전자상거래 등 택배이용 직거래 판매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 지원기준 : 건당 4,000원 기준 50%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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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농정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농업인 등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5.04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농정과/033-340-2369
조회수
869
지원내용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전자상거래 등 택배이용 직거래 판매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 지원기준 : 건당 4,000원 기준 50% 지원
지원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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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정과 · 033-340-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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