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선정기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품질검사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서비스목적요약
전통주등 전문인력양성기관에게 교육비 지원(70%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선정기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전화문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054-429-4123
접수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조회수
1,961
지원내용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지원대상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지원유형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교육계획서 — 선정 평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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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자격인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여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 054-429-4123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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