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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경기도 내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등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지원정착금 1,500만원(1차 1,000만원, 2차 500만원)을 지급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대상자 -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 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 된 자)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지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 한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 퇴소한 년도에 10백만원 지원 - 2차 :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 증빙서류 제출
지원내용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 '20년 5백만원, 21년 10백만원, 22년 이후 15백만원(1차 10백만원, 2차 5백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5,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아동돌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기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1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경기도 아동돌봄과/031-8008-3096
- 조회수
- 2,304
- 지원내용
-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 '20년 5백만원, 21년 10백만원, 22년 이후 15백만원(1차 10백만원, 2차 5백만원)
- 지원대상
- ○ 대상자 -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 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 된 자)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지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 한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 퇴소한 년도에 10백만원 지원 - 2차 :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 증빙서류 제출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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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2차 지급 관련 증빙서류 — 2차 500만원 지급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필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격 조건은 special_status에 일치하는 코드가 없어 기초생활수급자/유사 자격 확인이 필요함
- 도 내 시설 2년 이상 거주 및 직전 6개월 생활 조건의 구체적 대상자 여부는 담당 부서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기도 아동돌봄과 · 031-8008-3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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