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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경기도 내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등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지원정착금 1,500만원(1차 1,000만원, 2차 500만원)을 지급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대상자 -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 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 된 자)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지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 한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 퇴소한 년도에 10백만원 지원 - 2차 :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 증빙서류 제출

지원내용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 '20년 5백만원, 21년 10백만원, 22년 이후 15백만원(1차 10백만원, 2차 5백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5,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아동돌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기도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8.18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경기도 아동돌봄과/031-8008-3096
조회수
2,304
지원내용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 '20년 5백만원, 21년 10백만원, 22년 이후 15백만원(1차 10백만원, 2차 5백만원)
지원대상
○ 대상자 -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 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 된 자)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지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 한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 퇴소한 년도에 10백만원 지원 - 2차 :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 증빙서류 제출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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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2차 지급 관련 증빙서류 — 2차 500만원 지급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필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격 조건은 special_status에 일치하는 코드가 없어 기초생활수급자/유사 자격 확인이 필요함
  • 도 내 시설 2년 이상 거주 및 직전 6개월 생활 조건의 구체적 대상자 여부는 담당 부서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기도 아동돌봄과 · 031-8008-3096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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