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
6세이하 미취학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월 20만원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쌍둥이 또는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한부모가정으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건강보험료 기준) 150% 이하 ○ 6세 이하(미취학아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 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인척
지원내용
○ 사업내용 - 1일 4시간 이상 월 2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여성가족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6세이하 미취학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월 20만원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단체협의회/062-363-9401
- 조회수
- 4,214
- 지원내용
- ○ 사업내용 - 1일 4시간 이상 월 20만원
- 지원대상
- ○ 쌍둥이 또는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한부모가정으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건강보험료 기준) 150% 이하 ○ 6세 이하(미취학아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 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인척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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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단체협의회/062-363-9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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