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

6세이하 미취학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월 20만원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쌍둥이 또는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한부모가정으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건강보험료 기준) 150% 이하 ○ 6세 이하(미취학아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 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인척

지원내용

○ 사업내용 - 1일 4시간 이상 월 2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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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여성가족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6세이하 미취학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월 20만원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전화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단체협의회/062-363-9401
조회수
4,214
지원내용
○ 사업내용 - 1일 4시간 이상 월 20만원
지원대상
○ 쌍둥이 또는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한부모가정으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건강보험료 기준) 150% 이하 ○ 6세 이하(미취학아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 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인척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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