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도시공사 · 경기도 부천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노인, 경기도 거주 다자녀 가정 등)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50% 또는 100%)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의 노인, 다자녀(경기도거주) 등

지원내용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50% 또는 100%) -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 노인 (65세 이상 자가운전) 2시간 무료 주차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 감면 - 자녀가 2인 이상인 가정의 경우 주차요금의 50% 감면(경기도거주) - 자녀가 3인 이상인 가정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 감면(경기도거주)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목적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부천도시공사
소관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주차사업부/032-340-0923
조회수
1,642
지원내용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50% 또는 100%) -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 노인 (65세 이상 자가운전) 2시간 무료 주차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 감면 - 자녀가 2인 이상인 가정의 경우 주차요금의 50% 감면(경기도거주) - 자녀가 3인 이상인 가정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 감면(경기도거주)
지원대상
○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의 노인, 다자녀(경기도거주) 등
지원유형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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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장애인 감면 대상의 구체적인 장애 정도 기준은 부천시 주차장 조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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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차사업부 · 032-34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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