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도시공사 · 경기도 부천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노인, 경기도 거주 다자녀 가정 등)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50% 또는 100%)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의 노인, 다자녀(경기도거주) 등
지원내용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50% 또는 100%) -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 노인 (65세 이상 자가운전) 2시간 무료 주차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 감면 - 자녀가 2인 이상인 가정의 경우 주차요금의 50% 감면(경기도거주) - 자녀가 3인 이상인 가정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 감면(경기도거주)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요약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부천도시공사
- 소관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주차사업부/032-340-0923
- 조회수
- 1,642
- 지원내용
-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50% 또는 100%) -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 노인 (65세 이상 자가운전) 2시간 무료 주차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 감면 - 자녀가 2인 이상인 가정의 경우 주차요금의 50% 감면(경기도거주) - 자녀가 3인 이상인 가정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 감면(경기도거주)
- 지원대상
- ○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의 노인, 다자녀(경기도거주) 등
- 지원유형
-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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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장애인 감면 대상의 구체적인 장애 정도 기준은 부천시 주차장 조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다자녀 가구의 경우 경기도 거주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
주차사업부 · 032-340-0923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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